농식품부, 사람 동물 공존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농식품부, 사람 동물 공존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 생산·판매 업자를 통한 동물 구매시 사전교육이 의무화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동물복지 개선 과제를 다룬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유기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쉽게 개를 사고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앞으로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