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에 대한 조치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렌터카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모바일 홈페이지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신고와 리콜현황 통계 기능도 강화했다.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현황>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