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한층 요원해졌다.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선중 하나인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사실상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하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가지 요건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다.
이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대미 무역흑자가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로 집계돼 2개 조건에 모두 걸렸다.
외환시장 개입 관련해서는 원화 절하에 대응해 80억 달러를 순매도했고, 이는 GDP의 0.5%에 해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로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미해졌다.
지난 결과에서는 180억 달러였던 대미 무역흑자가 운송장비 수출 확대 속에 203억달러로 늘어나며 명단 제외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GDP 대비 경상흑자의 경우 계속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인 2.0%를 훌쩍 웃돈다.
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가 두 개 보고서 연속으로 3가지 요건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한 경우 명단에서 제외한다.
앞서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4.4%) 요건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한 번 더 유지만 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미 재무부는 "2015년 한국의 경상흑자가 GDP 대비 7% 이상을 기록한 이후 점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해 4.5%를 기록했고 이 같은 경향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