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에 대해 다시 제재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의 해석상 인정 부분에 한해서만 정액과징금을 재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을'인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셈이다.
그러나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건일 때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4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이라 2014년과 같은 액수인 5억원을 또다시 부과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