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주52시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50~299인 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기부 일자리정책과·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등 본부와 3개 기관의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지방협의체는 다음달 중으로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 단장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청·지역본부 등 각 기관 지방 조직은 기업에 대한 1차 상담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즉시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임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관련 교육도 신설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이번 기회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