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亞 펀드투자 간편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5월 하순부터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펀드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관련 적격요건, 등록절차,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구체적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을 준비해 왔다.

입법예고할 주요 내용은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판매 등록 △투자자 보호 규제 등이다.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는 자기자본·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자산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한다.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적격요건 심사 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국내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기본구조

5월 亞 펀드투자 간편해진다...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