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 자격도 청약홈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밝혔다.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청약사이트가 변경됐다.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청약시스템 구축에 따라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다.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로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된다”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