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뻥이요' 연상 '뻥이야'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과자 '뻥이요'를 연상하게 하는 '뻥이야'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무역위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2곳이 '뻥이야'라는 이름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 과자 '뻥이요'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국내 기업 2곳에 대해 제조·수출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국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업체 두 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엘엘씨의 특허권·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두 곳이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 조사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