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 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연인원 5만4000여 명을 투입해 이뤄낸 결과다. 단속인원은 전년대비 2.4% 증가했고 조사업체는 1.8% 줄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 2,806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 19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와 건수는 각각 2.2% 4.6% 증가했다.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다.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과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