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0만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은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년 1만7665명 대비 26.2%가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9796명(남성 8,599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3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550명)보다 34.9% 늘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상반기내 추진한다.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상반기중 인건비 부담 발생시기에 맞춰 지원금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