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2일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감사 제도에 대한 통계와 비적정 의견 사례를 분석해 한국과 비교했다.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가 ICFR에 대한 감사 제도를 참고한 것이어서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삼정 측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 기준 미국은 회계 인력과 전문성 부족, 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 분장 미흡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유 때문에 비적정 비중이 58.8%로 한국(6.4%)보다 훨씬 높다고 조사됐다.
한국은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사유 없이 내부통제 환경이 미비한 것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미국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사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8.6%)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부대표는 “미국 사례를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재 정책의 경우 한국은 세부 위반사항까지 규제하지만 미국은 세부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중지 명령을 하되 상당한 시정 기간을 둔다. 내부통제 관련 취약점이 있으면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무보고 목적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도 미국 제도와 적용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