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 트레이스, 한국전력기술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3개사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