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간의 경험을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는 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했다. 신제품·신서비스 시장진출, 신산업 실험 진행, 법령개정 등의 성과도 언급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제 해결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 영위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의 산업계의 개선의견에 따라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신청·접수 관련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 정부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도 지정된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부문에선 실증특례비(최대 1억2000만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도 마련한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한다.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은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가치이자 정책수단”이라며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