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처음이라는 게 한국씨티은행 설명이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했다.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 적용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