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국세체납처분 시행...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시 체납 방지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 석제범)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 환수금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 징수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11조 2제6항을 근거로, 환수금 고의 체납 시 미납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한다.

그동안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국세체납처분 적용 전후 비교
국세체납처분 적용 전후 비교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나,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환수금 26억원 대부분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적기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돼 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 명령 없이도 IITP가 미납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진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ITP는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