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사실상 확정하는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된다. 2월 10일 사실상 결심 공판, 2월 중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향방 예측은 여전히 어렵다. 이보다 앞선 1차, 2차 공판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양측의 기존 주장을 정리해 재확인했을 뿐이다.
검찰은 서비스가 '실질적인 택시'라는 측면, 타다는 '형식적으로 렌터카'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측면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타다는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호출과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신이 렌터카를 임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가입한 보험 상품도 렌터카보다는 택시에 더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이 보험 계약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타다 이용자 약관은 서비스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택시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는 영업 방식으로 손님을 태울 수도 없다. 차량에 대한 지배권은 기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다. 목적지 도착 이전에 중간 경유지를 여러 번 거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택시가 아닌 운송서비스 가운데 대리기사라는 사업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는 측면도 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어느 쪽 손을 들어줘도 이상하지 않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반대쪽은 수긍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양측 모두 즉각 항소로 이어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
솔로몬 왕의 일화는 명재판의 하나로 회자된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친모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반토막 내 나눠 가지라고 판결한다. 반응을 보고 아이를 걱정해서 상대방에게 양보한 측을 친모라고 판결했다.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판결은 빈틈 투성이다. 그럼에도 힘을 얻는다. '모성애'에서 대중의 공감대를 얻어 냈기 때문이다.
2차 공판 말미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친절한 서비스' 같은 주관 지표 대신 확실하게 택시와 구분되는 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배경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다. 형사 재판은 법리와 증명력을 위주로 따지기 때문에 최후 변론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판결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그럴 듯하다. 물론 판결이 여론에 좌우되면 안 된다. 다만 솔로몬 판결처럼 소비자 공감도 함께 얻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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