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전동 보조키트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 알에스케어서비스는 국내에서 370여대를 판매, 매출이 기존보다 50% 늘었다. 올해는 일본 수출에 성공한데 이어, 미국·호주에서 관심을 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협상을 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고 성공적으로 사업 중인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했다. 이곳은 휠체어·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다.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수동휠체어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동 보조키트를 개발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수입 전동 보조키트보다 약 60% 저렴하고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쉬운 장점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 전동 보조키트 372대를 판매, 약 12억원 추가 매출을 올리고 수출 성과도 이어갔다. 올해 1분기에는 시험검사 기준이 별도 마련될 예정으로, 규제 정비가 완료되면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시장 규모가 커져 기술경쟁에 가속이 붙을 거란 기대다.
성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샌드박스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성 장관은 과제 발굴 다변화를 위해 △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하는 방식 △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와 협의해 공동 발굴하는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또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에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성 장관은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39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냈다.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한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