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금융정보를 활용해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벌인다.
정부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한다.
국세청은 현재 탈세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가 107개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BEPS프로젝트 권고로 도입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현황보고서를 국세청은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역외탈세 검증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 등) 이용 비자금 조성 △비거주자 위장 통한 납세의무 회피 △미신고 해외자산(금융, 부동산 등) 변칙 상속〃증여 등을 지목했다.
앞서 정부는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을 걷어내고 있다. 2018년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등 납세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로 운영한다.
또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 조사를 원칙적 배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미리 심사하는 등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과정에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한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