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기업의 경우 입주공간 임차료와 부지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를 합해 월 200만 원 이내를 입주 후 3년간 지원한다. 클러스터 밖 투자기업에는 지자체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으로 입주공간 임차료로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입주승인 절차 이행과 MOU 체결 여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성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