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근로자 임금 10만7000원 증가…임금 격차는 더 커져

지난해 11월 근로자 임금 10만7000원 증가…임금 격차는 더 커져

지난해 11월 상시 근로자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10만7000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역시 6.3% 늘었지만 임금액수면에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 임금격차도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2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1만7000원) 증가했다.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0만원으로 3.3%(10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5만2000원으로 6.3%(9만2000원)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미만 사업체는 297만2000원으로 3.7%(10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2만7000원으로 3.7%(16만2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52만7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3만3000원) 순이다.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5만8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5만1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1월까지 2019년 누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5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11만8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0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12만원) 증가, 300인 이상은 528만8000원으로 1.4%(7만5000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 증가율 둔화는 지난해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8년분)과 자동차관련 산업의 임급협상타결금 1년치가 지급된 반면, 2018년에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6∼2017년분)과 자동차 관련 산업(2017~2018년분)의 임금협상타결금 2년치 지급, 2018년에 지급된 일부 산업의 비정기 성과급이 지난해에는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29만5000원으로 전년동기(319만4000원)대비 3.2%(10만2000원) 늘었다.

11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0%(6.9시간)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휴일 증가로 근로일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말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3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