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극한 대립을 보였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부상한 검역법 개정안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이슈를 비롯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기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당의 원내지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두 수석부대표간 상견례를 겸해 열렸다. 민주당은 전날 이원욱 전 수석부대표의 후임으로 윤 수석부대표를 임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등 입법성과를 제대로 내고 여야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 합치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을 위한 교섭단체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본회의 소집을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올리며 공세를 펼쳤다.
결국 여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당이 연대해 본회의를 강행하면서 양당의 갈등의 골은 커졌다. 이날 합의는 여당과 제1야당이 협의를 거쳐 국회를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변수는 남아 있다.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 관련 여야간 갈등이 다시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 관련 특검을 추진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경찰개혁 관련법안과 검찰 인사 관련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획정과 검역법 개정 등 이슈를 생각해보면 여야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논란 소지가 적은 핵심 민생·경제 법안 등은 통과가 예상되지만, 그외 부분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