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에 경종...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

DLF 사태에 경종...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오는 3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을 준비해온 유력 후보인 함영주 부회장도 추후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현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렸다.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양 금융수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인 문책 경고를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점 등을 호소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문책 경고를 피하지 못하면서 노조와 회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 제재를 근거로 중징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를 시도하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언급해 추후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