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DTC 규제?...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또 DTC 규제?...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다.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탈모, 카페인 의존성, 조상 등을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탈모, 모발굵기, 알코올대사, 비만, 조상찾기 등이다.

DTC 관련 다양한 규제를 풀어냈지만 업계는 환영대신 속앓이다. 이번 개정안에 유전자 검사를 미성년자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히려 또다른 규제를 만든 것이냐며 반발한다. 실제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이번 결정에 반발, 내부적으로 업계 의견을 모아 별도 성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체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없이 미성년자 유전자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DTC 관련 기업 의견을 모아 필요에 따라 별도 성명까지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규제가 아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한다. 기존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DTC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험성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부터 확대 항목에 대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기술에 대한 정확한 검증없이 미성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까지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행정예고인 만큼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유기협 회장과 협의 등 회의를 진행 예정”이라면서 “의견 올라온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