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4일부터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오전에 부본부장(차관) 주재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와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이날부터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2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 333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됐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에 대한 전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전세기로 입국한 368명 중에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 중이다. 확진 환자 1명은 제외한 700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전날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4일 0시부터 시작된다.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로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한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까지 입국제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추가 지역 확대 여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비롯해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전파의 양상이나 실제 원천 차단이 추가로 확대해야 된다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있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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