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이달중 시행…'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223개로 확대

신성장 기술 세액공제 223개 추가 리스트[자료=기획재정부]
신성장 기술 세액공제 223개 추가 리스트[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일반 연구·개발(R&D)의 15배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이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돼 관심이 쏠린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속하는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과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0~2%), 중견기업(8~15%), 중소기업(25%)보다 최대 15배 높다.

올해부터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원래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포인트(P))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돼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