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1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6번째 환자는 42세 한국인 여성으로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했다.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지난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3일 전남대학교 병원 내원,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환자 15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상태가 안정적이며 2번 환자는 완치돼 퇴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번 확진자 접촉자 45명에 대한 격리 조치는 0시를 기해 해제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작했다. 0시부터 6시 사이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고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 입국 거부된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거부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 구매 후 현장에서 연락처 수신을 즉시 확인해 입국하도록 했다.
또 이날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보다 강화된 내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도 배포했다. 기존 지침은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또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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