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150% 물량' 5일 보관시 '매점매석'…최대 징역 2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를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를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단축해 이틀째인 이날 오후 통과시켰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