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이내 중국 입국 노동자 '휴가' 또는 '휴업' 권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최근 14일이내 중국 입국 노동자에 대해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했다. 사업장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고용노동지방청 사무실에서 노동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사업장에 위생용품을 배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노동자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장 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입원·격리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유선상담 등 민원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 드립니다.

또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량이 폭증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했다.

조업 중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 장관은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중단이 지속되면, 완성차 제조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산차질과 조업단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 52시간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지원과 올해도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