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와 격리자·휴업업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관세납부 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5일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이어 열고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자영업자·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은 당일 해준다. 관세조사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하고 있는 업체는 희망하면 연기해준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다.
반면에 수입되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 추가 입국금지 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 조정형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