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헬스 서비스가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데이터 3법 개정안과 의료기기산업법이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며 “의미 있는 법 제·개정”이라고 환영했다.
송 대표는 서울대 의료정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난 2012년 라이프시맨틱스를 창업했다. 또 2017년 설립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대표는 “사용자들의 휴대폰에 축적된 만보계 데이터나 수면 데이터가 병원 내 임상데이터웨어하우즈(CDW)의 가명 데이터와 결합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구용 데이터도 익명화해 외부에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제정된 의료기기산업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사전인증을 통한 디지털치료제(DTx)의 제도권 편입,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한 시장 기반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그 동안 혁신적인 기기나 서비스가 만들어져도 판매가 어려웠지만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으로 선별급여나 예비급여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와 연계해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산업계에서 실제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암 경험자 예후관리 서비스 '에필 케어', 호흡재활서비스 '에필 브레스' 등 디지털치료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규제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웰니스 서비스로 포지셔닝 해왔던 제품이 디지털 치료제로서 건강보험을 통해 정식 상용화될 수 있다.
송 대표는 “디지털치료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 회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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