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稅)에 관한 OECD 논의가 아시아권 국가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6일 지난달 29~31일 파리에서 진행된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 “최근 IF총회(다자간 협의체:Inclusive Framework)에서 선진국들의 중간제품이나 부품 등이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에서 제외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과세권이 축소될 것”이라면서 “반면에 아시아 국가가 생산·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과세하게 돼 불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은 외국 부품 및 기술 등을 도입, 저가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술 집약 부품을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거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소비자대상사업에서 채광, 농산물, 금융서비스, 국제운송 등 업종이 빠진 것은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에 유리한 사업부문을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아시아 국가가 과세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아시아권 국가들이 디지털세 논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1월 공청회 때 일본기업협회 한 곳만 발언했는데, 그것도 미국인이 대신했다”면서 “아시아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미국과 유럽 등 G7이 이끄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 국내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이번 논의의 부당성을 OECD 내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번 논의를 통해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 약 1조원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논의된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할 때 과세권에 속하는 국내 기업이 300개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재무제표 기준 현재 1조원을 넘는 기업 숫자가 302개”라면서 “1조원에서 8000억원 사이 기업 숫자도 100개를 넘는데, 이들 기업도 1조원을 넘게 되면 바로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