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추가 환자 4명 더 발생...1번 중국인 오늘 퇴원

[신종 코로나 확산]추가 환자 4명 더 발생...1번 중국인 오늘 퇴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4명 추가 확인, 2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2월 6일 오전 8시 기준 4명의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금일 퇴원한다. 5일 두 번째 확진자에 이어 현재까지 치료완료 환자는 두 명이다.

첫 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는 1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우한 출발)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 확인,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됐다. 1월 20일 확진 판정후 퇴원까지 18일 만이다.

환자는 발열 등 증상,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 돼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7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17번째 확진자(37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88명이 확인됐다.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삼성서울가정의원, 서울아산내과) 음식점(북창동순두부 서울역점, 이삭토스트, 본죽 구리토평점), KTX, 편의점(이마트24 광나루역점, 스토리웨이 동대구신맞이방), 버스 등을 이용했다. 방문한 장소·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20번째 확진자(41세 여자, 한국인)는 15번째 확진환자 접촉자(가족)로 자가격리 중 목 불편함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2월 5일)해 검사 결과 확진됐다. 21번째 확진자(59세 여자, 한국인)는 6번째 확진환자 접촉자 (지인)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2월 5일)해 검사 결과 확진됐다. 22번째 확진자(46세 남자, 한국인)는 16번째 확진환자 접촉자(가족)로 자가격리 중 가족접촉자 검사 결과 확진됐다. 23번째 확진자(57세 여자, 중국인)는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국내로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입국자(1월 13일~1월 26일) 정보를 지자체에 명단 통보해 관리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

이전에는 후베이성 방문 후 폐렴 증상이 있어야 했으나 7일부터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한다. 신종코로나 유행국가(동남아 등)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대상 1605명 중 잠복기가 지나거나 기 출국자 등 제외, 271명을 모니터링한다. 연락불가자는 30명(내국인 1명, 외국인 29명)으로 지자체와 경찰청 협조해 지속 소재지를 파악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동남아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대책도 추가 마련했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한다. 생산업자는 모든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를 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