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종 코로나' 수출기업신고센터 운영…지방세 지원도

전라남도는 6일 중국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중국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국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수출피해 현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6일 중국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6일 중국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은 없으나, 유사시 도내 중국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 유관기관 관계자, 중국 수출기업 대표들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담보한계 특례보증 제공,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등 자금지원 방안 등을 의논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점에 일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큰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중국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은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무안=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