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했다. 금융당국이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 사기범들은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모두 입금하지 않고 잠적했다. 카드회원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결제대금을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족에게는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면 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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