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파견근로자, 현대차 근로자 맞다" 재차 판결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 근로자이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가 작업배치권·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져 왔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