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으려다 '덜미'…과징금 9300만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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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이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이나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체하면서도, 그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105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금결제 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사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