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불공정거래 분쟁 1300여건 조정…경제적성과 1179억

[자료=공정거래조정원]
[자료=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0여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단계까지 이끌어 117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11일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3032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301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려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조정은 60일(당사자 동의시 90일) 이내에 완료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조정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정원에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32건으로, 이 가운데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모두 1324건으로,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모두 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8765만원꼴이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산해 산출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1142건)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 (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했다.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많았다.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조정원은 모두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2015년 11월 1만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