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한글 명칭 '코로나-19'로 변경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명명했다”면서 “금일부터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밝혔다. 'CO'는 코로나(corona), 'VI'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권고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됐다.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이날 오전 6시23분 김포공항에 우한 교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외국인 147명을 이송하는 3차 전세기가 도착했다. 우한 교민과 가족들은 중국 출국 전, 탑승 전, 국내 입국 시 3차례에 걸쳐 검역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유증상자 5명과 그 자녀 2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증상이 없는 140명만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