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등을 강화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한다.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지난 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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