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11일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권·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지역 빈집 6만1317동 중 안전·위생·경관상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4만2111동(69%)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구청장 등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개정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했다.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소유주에게는 빈집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고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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