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은행권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동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권 공통 한도가 1000억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상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운송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교육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식은 1년(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식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