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총 149건으로 전년 대비 12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 점검활동을 강화하면서 적발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대비 129.2%(84건)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실태를 점검 조치하면서 조치 건수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 비중이 45대 5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5건)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29건)를 부과한 것이다. 경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 경고·주의 등을 내린 것이다.
공시의무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77건(51.7%)으로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19건, 12.7%)보다 비중이 높았다.
조치대상 회사는 총 103개사다. 상장법인(54개사)과 비상장법인(49개사) 비중이 비슷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41개사)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 부문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엄정 대처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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