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소속 드라이버 대상으로 '자체 4대보험'을 적용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을 수립,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처럼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긱 이코노미'같은 새로운 형태 노동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타다 파트너케어 중 '상해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이다. 타다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다. 자기신체사고 특약과는 달리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간병비, 그리고 상실수익까지를 폭넓게 보장한다.
'실업케어'는 드라이버가 전직 등 과정에서 수입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할 수 있고,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 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드라이버 근무시간당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하게 된다. 드라이버가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두면 약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3.23%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다. 노령케어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4.5%다.
타다는 3월 중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업 타다 드라이버 대상으로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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