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전략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간과 규모를 최대 3년 이상,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함께 개편했다.
중기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팁스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과 규모에 차등을 둔다.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 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초기→도약→성숙으로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올해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빅3(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빅3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의미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