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요"…정부, '코로나19' 피싱 주의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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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

전화로 보건당국과 확진자를 사칭해 국민과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이 '코로나19'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스미싱은 지난 15일 기준 9688건에 달했다.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다.

전화로 보건당국과 확진자를 사칭해 국민과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있다. 공격자는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해 금전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한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발신번호 조작은 지난 15일 기준 16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한다.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필요 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한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중지하고 스미싱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한다. 보건·의료기관 전화번호로는 발신번호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조작 차단 목록에 관계 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 현행화한다.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전화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명의 변경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본인 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원격 제어와 원격 삭제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와 함께 개인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