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2월 18일부터 공동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일반 신고는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