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승용차 272대·화물차 70대 등 전기자동차 342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차종은 화물 경형 1종,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