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지역 공공기관·단체가 3월 도입하는 전자상품권의 성공적 정착에 손잡는다. 강원도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강원상인연합회 등 5개 공공기관·단체는 21일 강원도청에서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협약을 계기로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전자상품권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전자상품권 이용문화 확산에 나선다. 특히,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및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영 어려움 가중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강원도 전자상품권은 제로페이 플랫폼 기반이다.
'강원상품권 전용앱'에서 상품권 구매 후 가맹점의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5∼10% 할인과 30% 소득공제를 받고,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시범 발행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는 5월 1일 본격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자상품권이 조기 정착돼 강원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