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전자업계' 찾은 조성욱 “U턴 돕는 대기업 직권조사 면제”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주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주문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방문한 디스플레이용 전원장치를 만드는 유양디앤유는 LG전자 1차 협력사로 중국 청도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지만 언제든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하청업체)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이뿐 아니라 올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하도급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대기업 측에 유인책도 내놨다. 우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평가 우수 기업은 직권 조사 2년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력사가 공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LG전자도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 방식으로 해당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대상 무이자 자금대출 규모도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예년보다 이른 2월 중 이 자금을 집행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