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중국 은보감회)의 안방보험그룹주식유한회사(안방그룹) 위탁경영이 종료됐다.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 제147조에 따라 안방그룹을 분할,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해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 안방보험의 위탁경영을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의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보험업법 제144조, 146조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 회사를 위탁 경영했다.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 자산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해 보험업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기존 안방그룹은 청산될 예정이다.
은보감회는 현재 다자보험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속해 있으며, 다자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다자생명보험(옛 안방생명보험)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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